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은 최근 도박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희수 경북도의원에게 1년간 당원권 정지의 징계를 내렸다.
한국당 경북도당은 8일 오후 3시 대구 수성구 범어2동 경북도당 회의실에서 윤리위원회를 열고도박으로 경찰에 입건된 김희수 경북도의원의 징계를 논의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북도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당 윤리위원회 규정 제 20조2항에 의거, 이번 사건이 법령위반에다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민심을 이탈시킨 것으로 판단했다”며 “김희수 도의원이 3선 도의원으로 당과 지역에 공헌한 점 등을 감안해 ‘당원권 정지 1년’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김희수 경북도의원은 포항 북구 용흥동ㆍ양학동ㆍ우창동 선거구에서 당선된 도의원으로, 지난 2일 포항의 한 사무실에서 판돈 500여만원을 걸고 주민 4명과 이른바 ‘훌라’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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