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선수촌 여자 숙소에 무단으로 침입했다가 적발된 쇼트트랙 남자 국가대표 김건우(21ㆍ한국체대)가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출전 정지 1개월과 사회봉사활동 20시간 징계를 받았다. 김건우의 출입을 도운 여자 대표팀 김예진(20ㆍ한국체대)에겐 견책 및 사회봉사활동 10시간 처분이 내려졌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는 지난 7일 회의에서 선수촌 여자숙소 무단 침입으로 선수촌훈련관리지침을 위반한 김건우와 김예진의 징계를 심의했고, 8일 내용을 공개했다. 김건우는 지난달 24일 진천선수촌에서 남자 선수 출입이 금지된 여자 선수 숙소동에 들어갔다 적발됐으며, 그의 출입을 도운 김예진과 함께 곧바로 퇴출당했다. 당시 김건우는 김예진에게 감기약을 전달하러 들어갔다고 해명했다.
대한체육회는 퇴촌과 동시에 김건우와 김예진에게 각각 재입촌 금지 3개월, 1개월의 징계도 내렸다. 빙상연맹도 체육회 징계 이후인 지난달 28일 곧바로 둘의 대표선수 자격을 박탈해 2019 크라스노야르스크 동계유니버시아드와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했다.
빙상연맹 관리위원회는 “김건우의 경우 출입증 도용 사실과 지난 2회의 징계 이력을 미뤄볼 때 사안이 중대하나 체육회 퇴촌 조치로 2개 국제대회에 출전하지 못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숙소출입 동기에 대한 부분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예진에 대해선 “본인 신상 정보를 공유하고 김건우 선수가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며 “징계 이력이 없고 1개월 퇴촌 조치를 받아 국가대표 자격정지 및 국제대회(세계선수권대회)를 출전하지 못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김건우는 지난 2015년 음주, 2016년 스포츠도박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대표팀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김건우에 대한 출전 정지 기간은 선수촌 퇴출일인 지난 3일을 기준으로 4월 2일까지 한 달이다. 따라서 김건우는 오는 15일 전국쇼트트랙종별종합대회엔 출전할 수 없지만 내달 초 대표 선발전 출전은 가능하다. 견책 조치를 받은 김예진은 대회 출전에 제약이 없다.
김지섭 기자 on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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