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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노조 “사법농단 연루법관 재판서 배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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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노조 “사법농단 연루법관 재판서 배제하라”

입력
2019.03.08 10:49
수정
2019.03.0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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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6일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6일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지거나 비위사실이 통보된 법관들을 일선 재판업무에서 배제시켜야 한다는 법원 내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8일 “사법농단 연루법관들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이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법원 내부통신망에 게시했다.

법원노조는 성명서에서 “국민들은 양심 있는 법관들에게 재판 받을 권리를 가진다”며 “양심은 사라지고 지식만 남은 자들이 국민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흔들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말 이뤄진 사법농단 관련 법관 징계 수위가 최고 정직 6개월에 머물러 ‘솜방망이 징계’ 논란이 일었던 것을 상기시키며 “단죄하지 못한 과오는 후세들이 정리해야 할 오욕의 과거사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업무 배제는 인사발령을 통해 재판을 하지 않는 사법연구 등으로 업무를 변경하는 것이다. 징계혐의의 중대성과 재판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등을 감안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징계 청구 전에도 이뤄질 수 있다.

다만 기소 및 비위 통보 법관이 총 66명으로, 전체 법관의 2%에 달하는 만큼 이들 모두를 재판에서 배제하는 것 역시나 쉽지는 않다. 이 때문에 기소된 법관부터 우선적으로 재판업무에서 배제하고, 나머지는 비위 정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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