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정신 흐려지자 타당 10만원 내기
내기 골프를 하던 도중에 몰래 필로폰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해 상대방의 정신을 흐리게 한 뒤 판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이 같은 사기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4)씨와 B(60)씨를 구속하고 공범 1명과 필로폰 판매업자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월 31일 오후 부산 한 스크린골프장에서 골프 내기 도박을 하던 중 몰래 필로폰을 탄 커피, 속칭 ‘몰래 뽕’을 C(54)씨에게 마시게 해 정신을 흐려지게 하는 수법으로 판돈을 올려 54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일당은 처음에는 타당 5,000원에서 시작했다가 10만원까지 판돈을 올려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앞서 지난해 9월 말 경남에서 필로폰 판매업자에게 현금 50만원으로 필로폰 0.4g을 구입했다.
경찰은 내기 골프를 하다가 마약을 탄 술을 마신 것 같다는 C씨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A씨 일당을 붙잡았다.
부산=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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