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1급 발암물질인 라돈(Radon)이 기준치를 초과한 수도시설을 수년간 방치하다 뒤늦게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등 허술하게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시의회의 더불어민주당 차성호(연기ㆍ장군ㆍ연서면) 의원이 세종시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주관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세종시 소규모 수도시설을 대상으로 진행한 라돈 함유량 실태조사 결과 총 13곳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가 올 1월부터 2월까지 소규모 수도시설 37곳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 1곳에서도 라돈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라돈 기준치는 ℓ당 148베크렐(㏃)이다.
라돈은 자연에서 나오는 천연 방사성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TO)와 미국환경청(EPA)이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환경부는 2007년부터 소규모 수도시설을 대상으로 라돈 함유량을 측정해 왔으며, 올해부턴 수질검사 항목에 라돈을 포함시켰다.
시는 이렇게 위험한 물질의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수년 간 방치하다 뒤늦게 개선했다. 환경부가 2013년 라돈 함량이 초과된 소규모 수도시설 2곳을 통보해 왔지만 5년이 지난 지난해에야 저감장치를 설치한 것이다. 10곳은 지난해 환경부 통보 직후에, 1곳은 올해 자체 조사 이후 저감장치를 설치했다.
라돈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수도시설의 관리도 엉망이었다. 시는 ‘세종시 마을상수도ㆍ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를 제정해 놓고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조례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는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자로서 수질 검사 결과에서 나온 문제점을 즉시 개선 조치한 뒤 이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차 의원이 환경부 조사 결과 라돈 기준치가 초과한 시설 12곳에 대해 확인해 보니 6곳에선 관리인이 일치하지 않았다. 나머지 관리자도 저감장치 운영이나 라돈 검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환경부의 조사결과 시가 마련한 조치계획서에 따른 주민 대상 설명회, 음용 시 조치 요령 안내 등도 이뤄지지 않았다. 저감장치를 설치한 후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도 하지 않았다.
차 의원은 “저감장치 설치가 늦어지고 안내도 제대로 하지 않아 주민들이 5년이나 유해한 물을 마셨다”며 “시(집행부)는 의원이 자료를 요청하니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제출하는 등 사실상 관리에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질타했다.
차 의원은 그러면서 △전체 소규모 수도시설 대상 라돈 정기 조사 △기준치 초과 지역 내 상수도 보급 사업 우선 실시와 급수대책 마련 △라돈저감장치 작동여부 알림 장치 도입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체계 시로 일원화 등을 주문했다. 학교 지하수 검사의 라돈 항목 추가도 요구했다.
류순현 행정부시장은 “시 출범 초기 조직이 안정되지 못해 담당자가 업무에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이어 “상반기에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표자를 새로 선임해 관리체계를 내실 있게 정비하겠다”며 “라돈이 수질 검사 항목에 포함된 만큼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