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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허파' 곶자왈 30% 이미 훼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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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허파' 곶자왈 30% 이미 훼손됐다

입력
2019.03.0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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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제주의 허파'라 불리는 곶자왈 면적의 30%가 관광시설 등 각종 개발로 훼손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제주시 한경면 저지ㆍ청수 곶자왈지대 전경. 김영헌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제주의 허파'라 불리는 곶자왈 면적의 30%가 관광시설 등 각종 개발로 훼손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제주시 한경면 저지ㆍ청수 곶자왈지대 전경. 김영헌 기자.

'제주의 허파'라 불리는 곶자왈 면적의 30%가 관광시설 등 각종 개발로 이미 훼손된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곶자왈공유화재단이 발표한 제주지역 곶자왈 내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전체 곶자왈 지대 내에 위치한 사업장은 127곳으로 파악됐다. 이들 사업장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한 훼손된 곶자왈 면적은 29.4㎢로, 전체 면적(99.5㎢)의 29.5%에 달했다.

곶자왈은 숲을 뜻하는 ‘곶’과 덤불을 뜻하는 ‘자왈’이 결합한 제주어로, 화산 폭발로 흘러내리던 용암이 굳어서 쪼개지며 크고 작은 바윗덩어리들이 쌓인 곳에 숲이 형성된 지역을 말한다. 열대 북방한계 식물과 한대 남방한계 식물이 공존하는 곶자왈은 빗물이 지하로 흘러들어 지하수를 생성하고 산소를 공급해 ‘제주의 허파’로 불리는 등 보호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지대별로 보면 교래ㆍ선흘 곶자왈 내 사업장이 68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저지ㆍ청수 곶자왈 27곳, 안덕 곶자왈 13곳, 수산ㆍ상도 곶자왈 13곳, 애월 곶자왈 6곳 등이다. 교래ㆍ선흘 지역에 사업장이 많은 이유는 오래 전부터 곶자왈을 관광시설이나 채석장 등으로 이용한 일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재단은 설명했다.

곶자왈 내 사업장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박물관ㆍ승마장 등 관광지 20곳, 골프장과 대규모 숙박시설을 포함한 관광리조트가 7곳, 공장 용지 16곳, 토석 채취용 채석장 6곳 등이다. 영업시설 외에 마을 운동장, 종교시설, 군ㆍ경시설 등도 있었다.

자료가 파악된 92곳 중 토지 소유자가 파악된 곳은 국ㆍ공유지 22곳, 사유지 70곳으로 나타났다. 사유지는 법인 9곳, 목장조합 등 6곳, 주식회사 24곳, 기타 개인 31곳이었다. 또 자료가 파악된 사업장들의 사업 개시일을 보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41곳, 2011년 이후 현재까지 27곳, 2018년 이후 준비 중인 곳이 2곳 등 제주지역에 개발 붐이 일기 시작한 2000년대 이후에만 80%가까이 개발된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사업장 중 32곳은 지하수 취수 허가를 받아 월평균 24만2,000톤을 곶자왈 지대에서 취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수처리는 사업장 21곳은 하수관거와 연결됐고, 66곳은 자체 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국주 곶자왈공유화재단 이사장은 “이미 설치된 곶자왈 내 사업장 시설 운영 현황은 곶자왈과 지하수 보전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기적인 시설 조사와 점검을 통해 지하수 오염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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