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 전역을 휩쓸고 몽골, 베트남으로 퍼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국경검역을 강화해 해외 축산가공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한편, 사육돼지에게 급여하는 잔반(사람 음식물) 사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ASF의 국내유입을 예방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회를 개최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ASF에 걸린 돼지는 고열(40~42도)과 식욕부진 등의 증상을 보이다 보통 6~13일 안에 폐사한다. 치료약도, 백신도 없어 치사율은 100%다. 작년 8월 중국 랴오닝성 선양에서 아시아 최초로 발생한 ASF는 7개월 만에 중국 전역을 휩쓸고 몽골(1월)과 베트남(2월)까지 퍼졌다. 이에 국내 상륙에 대한 공포가 커지자 정부가 대응에 나선 것이다.
먼저 정부는 중국이나 베트남 등지에서 오염된 축산가공품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검역탐지견을 집중 투입하고 여행객 화물에 대한 엑스레이(X-ray)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ASF 바이러스가 있는 돼지의 부산물이나 이를 가공한 식품(햄ㆍ육포 등)이 국내에 반입되고 이게 들어간 잔반(사람 음식물) 사료를 사육돼지가 섭취해 ASF가 발병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잔반 사료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전국 약 6,200개 농가 중 267곳이 잔반 사료를 급여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을 상대로 품질관리ㆍ시설기준 등의 지도ㆍ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배합 사료 급여 등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가축전염병예방법령을 개정, 돼지에게 열처리(80도 이상 30분 가열) 등을 하지 않은 잔반 사료를 급여하는 것을 금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협 공동방제단(540개)과 지자체 보유 소독차량(320대)을 총동원해 잔반 사료를 급여하는 농가와 소규모 농가 등을 집중 소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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