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1명 포함 직원 3명 근무, 3,000만원 이하 소송업무 담당
대한법률구조공단 구미지소가 7일 현판 제막식을 열고 본격적인 법률상담서비스에 들어갔다.
구미시민들은 그동안 지역에 법률구조공단이 없어 인근 김천출장소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새로 문을 연 구미지소는 변호사 1명을 포함한 직원 3명이 근무한다. 이들은 민원인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펼치고 관할 법원 사건 중 3,000만원 이하 소액심판사건과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등의 소송업무를 돕는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 소득 125% 이하(4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19만5,048원 이하)인 국가유공자와 범죄피해자, 장애인 1~3급, 북한이탈주민과 기준 중위 소득 150%(4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24만5,305원 이하) 농어업 종사자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체불임금피해근로자는 기준 중위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받을 수 있다.
조상희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이번 구미지소 개소로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공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좀 더 빠르고 편리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농어촌 등 법률보호 취약지역 주민들을 위해 시ㆍ군 법원 소재지에 지소를 열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올 1월까지 72개 지소가 신설했다.
김재현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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