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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공시가격 도입 후 고가 단독주택 보유세 줄었다”

입력
2019.03.0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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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 본부장이 7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가 단독주택 세금 특혜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경실련 제공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 본부장이 7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가 단독주택 세금 특혜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경실련 제공

부동산 가격 안정과 과세 형평을 위해 2005년 도입한 공시가격제도가 오히려 고가 단독주택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줄여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도 도입 이후 첫 2년을 제외한 12년간 일부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땅값+집값)이 공시지가(땅값)보다 낮았다”고 주장했다.

◇부촌 고가주택 가격이 마이너스?

경실련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ㆍ삼성동, 성북구 성북동, 용산구 이태원ㆍ한남동 소재 고가 주택 15채를 선정하고 이들 주택의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변동을 분석했다.

그 결과 고가 단독주택의 땅과 건물을 포함한 공시가격은 제도 도입 3년째인 2007년부터 매년 땅값보다 평균 7%, 최고 12% 낮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과 땅값을 합한 값이 오히려 땅값보다 낮은 것으로, 집값이 ‘마이너스’라는 의미다.

또 공시가격제도 도입 전인 2005년 이전 방식대로 공시지가와 건물가액을 합친 집값과 현행 공시가격을 비교한 결과, 현행 공시가격은 이전 방식으로 산정된 가격보다 평균 16% 낮았다. 시세반영률은 64% 수준으로,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인 70%보다 낮았다.

공시가격 도입 전과 후 특혜금액 추정. 경실련 제공
공시가격 도입 전과 후 특혜금액 추정. 경실련 제공

◇“아파트보다 세금 4억 가까이 덜 내”

2005년 이후 이들 주택 보유자가 14년 간 낸 주택 한 채당 보유세 누계액은 평균 4억5,000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공시가격제도 도입 전 방식으로 부과했을 경우(5억7,000만원)보다 1억2,000만원(21%) 줄어든 것이다. 아파트 시세반영률 수준으로 보유세가 부과됐다는 가정 아래 산출된 누계액(8억3,000만원)보다는 3억8,000만원(45%)이나 적었다. 아파트 보유자의 과세부담이 2배 가까이 높다는 의미다.

경실련은 “고가 단독주택 소유자들이 아파트 소유자와 비교해 14년 동안 매년 3,000만원 가까이 덜 낸 꼴”이라며 “보유세를 강화해 부동산 폭등을 잡겠다고 도입한 공시가격제도가 오히려 고가 단독주택의 보유세를 낮춰준 꼴이 됐다”고 분석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장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낮은 공시가격을 매긴 것으로 보인다”며 “10년 넘게 세금을 아파트 보유자의 절반 수준으로 깎아 준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처사로, 향후 자체 조사와 감사청구 등을 통해 진상을 밝혀나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공시가격 도입 전후 고가단독주택 공시지가(땅값)와 공시가격(집값) 비교 (단위: 억원/호당). 경실련 제공
공시가격 도입 전후 고가단독주택 공시지가(땅값)와 공시가격(집값) 비교 (단위: 억원/호당). 경실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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