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의 주력 전차 K-2를 터키에 수출하면서 무기중개인에게 수억 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예비역 준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예세민)는 예비역 준장 고모씨를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고씨는 2008년 터키 주재 무관으로 K-2 전차기술 수출 지원업무를 수행하면서, 현대로템과 터키의 수출계약 체결을 도운 대가로 터키 국적 무기중개인 A씨에게 8억4,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고씨는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도 받지 않은 채 현대로템 관계자와 방위사업청 공무원들에게 계약 체결을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고씨는 부인 명의로 위장법인을 설립해 A씨의 페이퍼컴퍼니와 허위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전역 직후인 2009년부터 3년간 매달 2만 달러씩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무기중개인에게 뒷돈을 받은 삼성테크윈(현 한화테크윈) 전직 임원 김모씨도 검찰 수사 결과 배임수재 등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09년 4월 A씨에게 “K-9 자주포 성능개량사업에 납품될 수 있게 해달라"는 제안을 받은 뒤, 방위사업청 등 공무원에게 청탁해 약 13억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김씨는 삼성테크윈에 방산부품을 납품하는 다른 회사들로부터 부품납품 대가로 약 7억 원을 챙긴 혐의도 별도로 드러났다.
이들의 은밀한 범죄는 역외 조세회피처 관련 유출자료인 파나마 페이퍼스가 세상에 드러나면서 꼬리가 밟혔다. 국내 방산업체와 긴밀한 거래 관계를 맺어온 터키 무기중개상이 조세회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사실이 드러났고, 이후 국내 방산업체들이 검은돈을 숨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작년 초 세관에서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돼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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