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4일 경기 김포시 고촌읍 한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노동자 A씨는 밟고 있던 각목이 부러지면서 배 부위를 때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같은 날 김포시 월곶면 한 공장 증설 현장에서 식품제조용 발효 탱크를 설치하던 노동자 B씨는 탱크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깔려 숨졌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3명이 사고로 숨진 김포지역 건설현장에 ‘사고성 사망재해 주의보’가 발령됐다. 사고성 사망재해 주의보는 특정 지역 산업현장에서 추락, 붕괴, 충돌 등 사고로 노동자가 숨지는 재해가 증가했을 때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발령한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김포지역 건설현장에 사고성 사망재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들어 부천지청이 관할하는 지역인 부천ㆍ김포시에선 사고로 노동자 5명이 숨졌다. 이중 건설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4명(김포지역 3명)에 달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재해 4건 중 3건은 공사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대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 사망재해가 발생한 건설현장에는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졌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부천지청 관계자는 “건설현장 사고성 사망재해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공단 경기중부지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안전교육 등 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사망재해가 발생한 건설현장에 대해선 엄정하게 수사해 법령을 위반한 사업주를 사법 처리하는 동시에 안전진단 명령, 과태료 부과 등 재발방지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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