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교내 채용 비리, 학사 비리 등을 폭로한 공익제보자 5명에게 포상금 3,400만원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들은 학교장 딸을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학교장이 심사에 직접 참여하고 1, 2순위 낙찰 업체를 배제한 채 3순위 업체를 내정해 시설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부당한 사실을 폭로했다. 또 수 년간 학교 급식 식재료 일부를 빼돌려 조리원들에게 판매, 수익을 챙긴 영양사를 폭로하기도 했다.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들을 출석 처리하고 시험 시간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나중에 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성적을 부여한 학교도 이들의 내부 고발로 알려졌다. 학교폭력 신고 건 다수를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자체 종결한 학교도 이들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졌다.
이들과 별도로 서울미술고 회계 비리를 폭로한 뒤 직위해제와 파면 등 부당한 처분을 받은 정미현 교사에게는 그가 받지 못하고 있는 재작년 급여인 1,637만원의 구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시교육청은 밝혔다.
또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제보 건 가운데 공익제보자 한 명이 이달 1일자 인사 때 비정기 전보 형식으로 학교를 옮겼다고 밝혔다. 이는 본인 요청에 의한 것으로 제보자 보호를 위한 비정기 전보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이민종 시교육청 감사관은 “이번에 지급하는 공익제보 포상금을 통해 공익제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호응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상금과 포상 증서 수여식은 이날 오후 시교육청에서 열린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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