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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 ‘성평등 임금공시제’ 10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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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 ‘성평등 임금공시제’ 10월부터 시행

입력
2019.03.07 11:01
수정
2019.03.0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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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처음으로 성별ㆍ고용형태별 임금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

서울시가 23개 투자ㆍ출연기관의 성별ㆍ고용형태별 임금을 공개하는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10월부터 시행한다.

서울시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포함한 ‘3ㆍ8 성평등도시 서울 추진 계획’을 7일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해당 기관들은 올해 10월 1일부터 직원들의 성별 임금 등을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서울시는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성별에 따른 비합리적 임금격차 해소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10월 시행에 앞서 공감대 형성, 성별 임금격차 실태조사, 성별 임금격차 개선 기본계획 수립 등 절차를 밟는다. 구체적으로 이달 중으로 제도 시행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선언적 수준의 노사정 합의 후 투자ㆍ출연기관별 임금정보 수집(4월) → 기관별 현황ㆍ임금실태 분석 후 성평등 임금공시제 표준안’ 마련(8월) → 표준안에 대한 합의와 이행을 약속하는 사회적 합의(9월)를 거친다는 계획이다. 이런 진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공시 범위와 내용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우선 23개 투자‧출연기관부터 시행해 공공 부문의 성별 임금격차를 개선하고, ‘성평등임금 실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민간 부문의 동참과 자율적인 개선노력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문미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현재 성별 임금 공시가 법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지만 37%에 이르는 성별 임금 격차를 그대로 둘 수 없어 서울시부터 먼저 발걸음을 떼는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독일과 영국은 기업의 직원 수가 각각 200명과 250명이 넘으면 성별 임금 격차를 법적으로 알 수 있다.

앞서 시는 여성‧노동학계, 시민대표, 기업인, 성평등‧일자리위원회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 ‘성별임금격차개선 TF’를 구성했으며, 성별 임금실태와 비합리적인 차별 요인을 조사하는 역할을 할 ‘차별조사관’도 노무 전문가로 5월 중 채용할 예정이다.

배성재 기자 pass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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