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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남경필 전 지사 공항버스 면허전환 의혹 해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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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남경필 전 지사 공항버스 면허전환 의혹 해명하라"

입력
2019.03.0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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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올 때까지 출석 요구” 

 과태료 부과도 검토 

경기도의회 ‘공항버스 조사특위’ 위원들이 6일 남 전 지사에 대해 증인 출석을 촉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공항버스 조사특위’ 위원들이 6일 남 전 지사에 대해 증인 출석을 촉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과 관련한 불법ㆍ특혜 의혹을 조사 중인 경기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6일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남경필 전 경기지사를 향해 "당당히 출석해 모든 의혹에 답하라"고 요구했다.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전환 의혹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그 동안 조사를 통해 남 전 지사가 당시 고위 공직자들의 '한정면허 1년 유예'를 포함한 공항버스 면허전환에 대한 정책보고를 무시하고 실무자들의 대안 제시를 묵살하는 등 공항버스 정책에 이해할 수 없는 전횡을 행사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전 지사는 취임 직후부터 동생이 운영하는 버스업체에 대한 공항버스 노선 신설 문제와 함께 공항버스 한정면허를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하려는 결정을 미리 내려놓고 '요금 인하'라는 명목을 내세워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고 덧붙였다.

남 전 지사가 한정면허 불허를 주장하며 내세운 '요금 인하'는 얼마 전 시외버스 요금 인상에 따라 지난해 6월 3일 시행한 후 약 8개월 만에 그 전 요금으로 돌아간 상태다.

특위는 공항버스의 시외버스 면허전환을 통해 앞으로 양도ㆍ양수와 업종전환이 가능해진 만큼 도가 감당해야 하는 보조금은 더 늘어날 수 있고, 대형 버스업체만 살아남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특위는 남 전 지사가 증인으로 출석할 때까지 계속 출석요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미 제출된 남 전 지사의 불출석 사유서(해외 체류)가 관련 조례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행정사무조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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