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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만원 내라?” 세종시 전원주택지 개발부담금 피해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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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만원 내라?” 세종시 전원주택지 개발부담금 피해주의보

입력
2019.03.0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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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자가 납부의무 승계 안 알려 민원 속출

전원주택단지 조감도.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원주택단지 조감도. 한국일보 자료사진

A씨는 지난해 12월 세종시청으로부터 1,700여만원이나 되는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고 깜짝 놀랐다. 시에선 A씨가 전원주택 업자로부터 산 금남면 전원주택 부지 1,500여㎡의 형질 변경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라는 설명했다. A씨는 “땅을 살 때 개발부담금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다”며 “땅을 살 때는 당연히 형질 변경과 개발이 끝나 그냥 땅 대금과 세금만 내면 되는 줄 알았다”고 하소연했다.

세종시에서 전원주택 부지를 매입한 뒤 뒤늦게 개발부담금까지 물어내는 사례가 속출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6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전원주택 부지를 준공 전 개인에게 판 뒤 개발부담금 납부의무 승계를 알리지 않아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적지 않게 발생했다.

토지개발자가 개인에게, 이 개인은 또 다른 개인에게 토지를 내다 파는 과정에서 최종 매입자가 거액의 개발부담금을 떠안는 경우가 많다.

개발부담금은 지가 상승과 토지 투기 등에 따른 난개발, 개발 이익 사유화 등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토지의 형질 변경 등으로 생기는 개발이익 가운데 일정 비율을 환수하는 것이다.

광역ㆍ특별시 도시지역(주거ㆍ상업ㆍ공업ㆍ녹지)은 660㎡ 이상, 비도시지역(농림ㆍ관리 등)는 1,650㎡ 이상 규모로 개발 사업을 할 때만 부과한다. 다만 올해까지 도시지역은 1,000㎡ 이상, 비도시지역은 2,500㎡ 이상 개발하는 사업으로 개발부담금 대상을 완화해 운영한다.

시는 개발부담금 민원 예방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납부 의무와 승계에 대해 일일이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개발 사업권과 토지 소유권을 이전할 때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장군면에 5,000㎡의 전원주택 부지를 매입한 B씨도 개발부담금 폭탄을 맞았다. B씨는 “땅을 산 뒤 집을 어떻게 지을까만 고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청에서 1,500만원이나 되는 개발부담금을 내라는 안내를 받았다”며 “땅을 판 업자에게 따지니 형질 변경이 끝나고 토지 개발이 완료되면 내는 거라고만 하더라”고 말했다.

인터넷에 매물로 올라 온 세종시 장군면 전원주택 부지 매입을 고민하던 C씨는 개발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에 땅 사는 것을 포기했다. C씨는 “개발부담금 피해가 많다 길래 중개사에게 물어보니 사는 사람이 400만~500만원을 내야 한다고 했다”며 “개발부담금을 모르고, 물어보지 않았다면 그대로 내가 뒤집어 쓸 뻔했다”고 말했다.

세종시에선 도심과 구도심 등지의 전원주택 개발이 왕성하게 이뤄지고, 사업시행자들이 직접 또는 부동산을 통해 부지 분할 매매 등에 나서고 있어 개발부담금 피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세종시가 부과한 개발부담금은 86건에 15억원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매수인이 매도인과 토지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개발부담금 납부 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는 게 필요하다”며 “시에서도 계속 시민들에게 개발부담금 제도에 대해 홍보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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