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숙식을 자비로 해결해야 하는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들이 숙식을 제공받는 현역병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사회복무요원 이모씨 등이 병역법 시행령 62조 1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 등은 “봉급 이외 기본적 의식주가 모두 제공되는 현역병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은 현역과 동일한 보수만 받으면서, 중식ㆍ교통ㆍ제복비를 뺀 나머지 의식주 비용은 지급받지 못한다”며 “이는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병역법 시행령은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병 봉급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되, 중식비와 교통비를 실비로 제공하도록 규정해두고 있다.
사회복무요원들의 이 같은 문제제기에 헌재는 “내무생활을 하는 현역병과 출퇴근을 하는 사회복무요원은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이 다를 수밖에 없다”며 이 규정이 자의적인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현역은 내무생활이 원칙이고 야간근무가 잦으며 상시 전투태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반면, 출퇴근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조ㆍ석식비나 주거비가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역병은 엄격한 규율이 적용되는 내무생활을 하며 총기ㆍ폭발물 사고 등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 정도를 결정할 때 이런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최저생계비 미만이라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에도 헌재는 “사회복무요원은 생계유지에 필요한 경우 복무기관장 허가를 얻어 겸직할 수 있다”며 이유 없는 차별이라 보지 않았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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