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349일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6일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방어권 보장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건강 상태에 대한 주장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고령인 이 전 대통령이 수면무호흡증 등으로 돌연사 가능성이 있다고 호소했다. 또 법원 인사로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돼 구속 기한인 4월 8일까지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재판부 변경은 보석 허가 사유가 될 수 없고, 치료받아야 할 만큼 이 전 대통령 상태도 위급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웹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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