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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ㆍ생계급여 못받는 저소득층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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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ㆍ생계급여 못받는 저소득층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 받는다

입력
2019.03.06 11:38
수정
2019.03.06 23:3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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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1만원 최저생계보장 수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장지연 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사무실에서 한국형 실업부조 운영방안을 담은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장지연 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사무실에서 한국형 실업부조 운영방안을 담은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사정이 실업급여나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구직을 촉진하는 수당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하는 데 합의했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월 85만3,504원 이하ㆍ1인 가구 기준)를 시작으로 대상범위가 확대된다. 실업부조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실직자들에게 일반회계를 통해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이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2020년 도입 계획을 밝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6일 이런 내용의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위원회는 실업부조 지원대상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발표했던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월102만4,204원 이하ㆍ1인 가구)보다 범위가 축소된 것이다.

지원금액은 최저생계보장 수준의 정액급여로 정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보장수준(월 51만2,101원)에 준하는 정도로 정할 방침이다. 구직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수급기간은 6개월로 제한을 뒀다.

노사정은 현재 일 6만6,000원인 실업급여의 상한액도 높이기로 했다. 또한 매년 크게 늘어나 고용보험기금 재정에 압박을 주는 육아휴직급여 예산(2019년 기준 1조4,553억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반회계의 비중도 기존 9.6%(1,400억원)보다 늘려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및 다수의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가입도 지원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근로시간ㆍ장소 등이 아닌 소득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장지연 경사노위 사회안정개선위원장은 “일용직 임금근로자든 자영업자든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제도를 소득기준으로 통합 운영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합의 내용을 토대로 예산 규모를 관계 부처와 협의한 뒤 실업부조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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