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위반, 적발지 25%는 어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위반, 적발지 25%는 어디?

입력
2019.03.06 10:44
수정
2019.03.06 10:57
0 0
사상 첫 5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며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된 5일 오전 서울 노들길 일대가 미세먼지에 갇혀 있다. 배우한 기자
사상 첫 5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며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된 5일 오전 서울 노들길 일대가 미세먼지에 갇혀 있다. 배우한 기자

서울시는 지난달 22일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위반 5등급 차량이 찍힌 곳을 조사한 결과 △강일IC △개화역 △양재IC △경인고속도로 서울방향 △분당수서고속도로 5곳이 총 2,157대로 25%를 차지하는 곳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단속 차종별로는 승용ㆍ승합ㆍSUV 45.5%, 화물차 44.5%, 기타 10%였다. 연식으로는 2007년 등록이 34.9%로 가장 많고 2005년 이전 등록이 31.5%, 2006년 등록이 21.3%로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시 경계 및 시내 주요 지점 51곳에 단속 CC(폐쇄회로)TV 100대를 설치해 단속 중이다. 단속 지점과 대수는 2020년까지 100개 지점, 150대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배성재 기자 passio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