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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초 궁중회화 ‘기사계첩’ 국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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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초 궁중회화 ‘기사계첩’ 국보 됐다

입력
2019.03.0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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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로 지정된 기사계첩 속 기사사연도. 문화재청 제공
국보로 지정된 기사계첩 속 기사사연도. 문화재청 제공

18세기 초를 대표하는 궁중 회화인 ‘기사계첩’이 국보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보물 제929호였던 ‘기사계첩’을 국보 제325호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1719년(숙종 45년) 숙종이 59세로 기로소에 들어간 것을 기념한 행사에 참여한 관료들이 궁중화원에게 의뢰해 만든 서화첩이다. 기로소는 70세 이상, 정2품 이상 직책을 가진 노년의 문관을 우대하던 기관이다. 당시 숙종은 59세여서 기로소에 들어갈 시기가 아니었지만, 태조 이성계가 70세가 되기 전 60세로 들어간 전례에 따라 입소했다.

기사계첩에는 회화에서부터 숙종의 글까지 다양한 자료가 포함돼 있다. 기로신 중 한명인 문신 임방(1640~1724)이 쓴 서문, 경희궁 경현당 연회 때 숙종이 지은 글, 대제학 김유(1653~1719)의 발문, 각 의식에 참여한 기로신의 명단, 행사 장면을 그린 기록화, 기로신 11명의 명단과 반신 초상화 등이 대표적이다.

국보로 지정된 기사계첩 속 기로신 초상화. 오른쪽은 이유, 왼쪽은 김창집이다. 문화재청 제공
국보로 지정된 기사계첩 속 기로신 초상화. 오른쪽은 이유, 왼쪽은 김창집이다. 문화재청 제공

기사계첩에 수록된 그림은 화려한 채색과 섬세하고 절제된 묘사, 명암법을 적절하게 사용해 완성도가 높다. 수준 높은 색채와 구도, 세부 표현에서 조선 시대 궁중회화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온 작품으로 18세기 이후 궁중행사도 제작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된다. 마지막 장에 제작을 담당한 도화서 화원 김진여, 장태흥 등 실무자들 이름이 기록된 것도 다른 궁중회화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징이다.

문화재청은 이와 함께 ‘제진언집 목판’과 ‘고려 천수관음보살도’를 포함한 고려 시대 불화, 조선 시대 목판과 경전 등 5건을 보물로 지정했다.

보물로 지정된 제진언집 목판(왼쪽부터), 경산 신대리 1호분 목관묘 출토 청동호랑이모양 띠고리, 고려 천수관음보살도의 얼굴 부분. 문화재청 제공
보물로 지정된 제진언집 목판(왼쪽부터), 경산 신대리 1호분 목관묘 출토 청동호랑이모양 띠고리, 고려 천수관음보살도의 얼굴 부분. 문화재청 제공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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