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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2명 스위스서 안락사…국내 허용된 존엄사와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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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2명 스위스서 안락사…국내 허용된 존엄사와 차이는?

입력
2019.03.06 00:10
수정
2019.03.06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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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한국인 2명이 스위스에서 안락사 절차를 이용해 스스로 삶을 마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2016년 1명, 2018년 1명 등 모두 2명의 한국인이 스위스 비영리단체 디그니타스(DIGNITAS)를 통해 안락사 했다. 스위스는 2006년 연방법원의 판결을 통해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했다. 스위스에서 안락사를 선택할 때는 건강한 상태에서 스스로 결정을 내렸다는 증명이 있어야 한다. 안락사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경찰관이 입회한 상태에서 약물, 주사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는 한국은 지난해 2월부터 존엄사법을 시행하고 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중단할 수 있게 한 제도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년 동안 3만6,224명이 선택했다. 국내에서 허용된 존엄사는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의료진의 판단을 받은 환자가 원할 경우 의료기관이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하는 제도이다. 인위적으로 죽음의 시기를 앞당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연사(自然死)의 범주 안에 있다. 반면 스위스의 안락사는 약물을 주입해 적극적으로 죽음의 시기를 앞당기는 행위로 국내에서 불법이다.

스위스에는 현재 3곳의 안락사 기관이 있는데 대부분 스위스인이 가장 많이 찾고 있고 외국인 중에는 독일인들이 많다. 취리히에 있는 디그니타스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모두 32명의 한국인이 가입했다. 2013년 3명이었던 가입자는 5년 만에 10배로 늘었다.

디그니타스에는 독일(3,338명) 국적이 가장 많았지만 아시아권에서도 일본(25명), 중국(43명), 홍콩(36명), 싱가포르(18명), 대만(24명), 태국(20명) 등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회원으로 가입했다.

지난해 스위스에서 이터널 스피릿이라는 기관의 도움을 받아 104세의 나이에 스스로 삶을 마감한 과학자 데이비드 구달도 안락사를 불법으로 규정한 호주 법을 피해 스위스로 건너갔다.

구달 박사는 2만 달러(2,400만원)에 이르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엑시트 인터내셔널'이라는 단체의 지원을 받아 스위스로 가는 마지막 여정을 인터넷에 공개하기도 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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