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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 또 협력업체 직원 석탄운반장비 끼임 사고

입력
2019.03.05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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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발전소 전경. 서부발전 홈페이지
태안화력발전소 전경. 서부발전 홈페이지

지난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숨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 다시 협력업체 직원이 김씨가 당했던 사고와 유사한 협착사고로 크게 다쳤다.

5일 한국서부발전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2시 10분쯤 태안화력발전소 2호기 석탄분배기실에서 협력업체인 한전산업개발 직원 윤모(48)씨가 현장을 점검하던 중 다쳤다.

윤씨는 석탄분배기와 먼지제거 설비가 있는 공간으로 이동하던 중 다가오는 석탄분배기를 피하려다 석탄분배기와 먼지제거설비 사이에 끼었다. 이 사고로 윤씨는 오른쪽 빗장뼈가 골절되고 갈비뼈 5개에 실금이 확인되는 등 병원에서 전치 6주를 진단받았다.

서부발전은 “윤씨는 석탄분배기가 접근하는 것을 인지하고 빨리 빠져나갈 수 있다고 판단했으나 협착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며 “동료 근무자는 비명을 듣고 사고를 인지하고 석탄분배기 이동을 요청해 윤씨를 구조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석탄분배기는 석탄을 보일러 사일로(석탄 저장소)에 분배하는 설비로 경고음을 내며 분당 15m 속도로 이동한다.

서부발전은 또 윤씨가 사고를 당한 석탄분배기와 먼지제거설비 사이는 사다리 형태의 케이블트레이가 설치된 공간으로 폭이 0.5m에 불과하고 바닥으로부터 0.2m 정도 높이라 평소 보행공간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친 윤씨를 사고발생 1시간 40분 가량 지난 뒤 병원으로 후송해 “회사 측이 사고 보고서 작성을 이유로 윤씨를 한 시간 넘게 방치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서부발전은 “한전산업개발 간부들이 윤씨의 부상이 어깨와 옆구리 통증, 타박상 정도로 위급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2인 1조 근무가 참사는 막았지만 이 조치만으로는 근본적으로 끼임 사고를 방지할 수 없다는 점이 입증됐다”며 “협소한 공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협착되지 않도록 설비 개선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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