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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15개 시도로 확대…수도권 사상 첫 6일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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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15개 시도로 확대…수도권 사상 첫 6일 연속

입력
2019.03.05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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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처음으로 5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가 미세먼지에 갇혀 있다. 배우한 기자
사상 처음으로 5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가 미세먼지에 갇혀 있다. 배우한 기자

사상 최악의 초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덮친 가운데 6일 부산ㆍ울산을 제외한 전국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수도권은 사상 처음으로 엿새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환경부는 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5개 시ㆍ도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6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76㎍/㎥ 이상)’으로 예보되거나 5일 50㎍/㎥를 초과하고 6일도 50㎍/㎥를 초과할 것이 예상돼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

강원 영동 지역은 사상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고, 서울ㆍ인천ㆍ경기ㆍ세종ㆍ충남ㆍ충북은 6일 연속, 대전은 5일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시ㆍ도는 갈수록 늘고 있다. 1일 8곳에서 2, 3일 7곳으로 잠시 줄었으나, 4일 9곳으로 확대된 뒤 5일 12곳, 6일 15곳으로 크게 늘었다.

6일에는 5일과 마찬가지로 서울 지역의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에서는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시스템을 통해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을 단속한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지만,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제외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지역 전체에서는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6일은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청과 구청,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41개소를 전면 폐쇄할 방침이다.

민간 사업장ㆍ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 참여도 계속된다. 의무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지난해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51개 민간 사업장은 자발적으로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6일 연속 시행된다. 대상은 석탄ㆍ중유 발전기 총 25기(충남 10기, 경남 6기, 경기 4기, 인천 2기, 강원 2기, 전남 1기)다. 상한제약 시행에 따라 총 244만㎾의 출력이 감소하고, 초미세먼지는 약 4.54톤 감축할 예정이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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