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청소년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며 도움을 청해 10만여 명의 동의를 얻은 국민청원이 거짓 주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년법 폐지를 요청하고자 꾸민 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도와주세요’ 제하로 올린 글을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은 “동생이 공원에서 남녀 청소년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 가해 청소년들을 감옥에 보내고 싶으니 도와달라”는 내용이었다. 청원자는 협박한 이들에게 받았다며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캡쳐해 올리기도 했다. 이 청원은 10만 4,286명의 동의를 얻으며 널리 알려졌고,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24일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청원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20대 남성 A씨가 소년법 폐지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벌인 자작극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캡쳐해 올린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허위 청원 글을 작성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폰으로 조작한 것이었다.
A씨는 4일 참고인 자격으로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해 사실을 털어놨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소년법 폐지를 요청하기 위해 이야기를 꾸며 청원 글을 작성했다”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A씨가 허위 내용으로 작성한 청원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경찰은 5일 “(A씨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 등 위법 여부를 검토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4tmr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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