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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본시장 수사권 확보’ 한발 더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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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본시장 수사권 확보’ 한발 더 가까이

입력
2019.03.06 04:4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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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금융감독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금융위원회가 조만간 금융감독원 직원을 강제수사권을 보유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으로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올해가 금감원의 자본시장 수사권 확보 원년이 될지 관심이 모인다. 그간 특사경 추천에 부정적이었던 금융위가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경우 금감원과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5일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 직원의 특사경 추천 여부에 대해 “(지정한다는 쪽으로)방향이 정해진 건 아니다”라면서도 “법무부, 금감원과 협의 중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특사경 추천에 부정적이었던 금융위가 전향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다. 금감원은 특사경 지정에 대비해 지난달 조사기획국 내부에 조사 업무 경험이 많은 직원 3명을 배치하고 관련 업무를 준비하고 있다.

특사경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정 분야의 범죄 사건에 한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게 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소속 기관장의 제청(추천)과 관할 검사장의 지명으로 임명된다. 사법경찰관법이 개정되면서 2015년부터 금융시장의 감독ㆍ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금감원 직원도 금융위원장 추천을 통해 특사경이 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이후 4년간 실제 추천된 사례는 없었다. 민간인 신분인 금감원 직원이 수사권을 갖게 되면 오남용이 우려된다며 금융위가 제도 활용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해 3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 직원의 특사경 추천권을 금융위원장뿐만 아니라 금감원장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감원 직원의 특사경 지명이 전무하자 국회가 추천권자 확대를 통해 금융위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해 11월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감원장이 특사경을 추천할 경우 금감원을 검찰이 직접 지휘하게 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불공정거래 관련 행정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여야는 개정안 심사를 잠정 중단하고 금융위에 현행법 내에서 실효성 있는 특사경 운영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최근 금융위의 특사경 추천 검토는 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주가조작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신속한 초동조치를 위해 수사권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금은 금감원 직원이 불공정거래 정황을 포착하더라도 증거 서류 압수와 같은 강제 수사가 불가능하다. 모든 조사가 당사자가 원할 때 이뤄지는 ‘임의조사’인 탓이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의혹을 조사하려 해도 당사자 간 통신 내역을 확보할 수 없어 혐의 입증이 어려웠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 초기에 불공정거래에 쓰인 계좌를 동결하는 등 강제 조치가 가능해지면 피해자의 투자금을 신속히 환수할 수 있어 소비자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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