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연일 전국을 뿌옇게 뒤덮으면서 국회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현재 국회에 잠들어 있는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안은 50여 건으로, 여야는 뒤늦게 3월 임시국회 통과를 다짐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세먼지를 재난 범위에 포함하는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3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으로 미세먼지 대책 법안을 지목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에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안이 53건 접수됐지만 모두 계류 중”이라며 미세먼지 대책과 간접적으로 연관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0여 건이나 국회에 잠들어 있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 가운데는 배출가스 과다 발생 차량의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안(원혜영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과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장소 선정 규정 마련을 골자로 하는 안(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 대표 발의) 등이 포함돼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사회재난의 정의에 미세먼지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안’도 여러건 계류 중이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재난의 정의규정에 미세먼지가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임을 분명히 해 국민의 건강권, 생명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지난해 4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도 지난달 발전소, 사업장, 차량 등의 인위적 배출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사회재난의 정의에 명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로 냈다. 이 같은 법안이 통과돼 미세먼지가 재난으로 규정되면 정부의 비상저감조치 이행 합동점검 강화, 비상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등이 법적으로 뒷받침된다.

하지만 구체적인 저감 대책을 두고서는 여야간 시각차가 커 정쟁화할 가능성이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내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미세먼지 감소 정책은 석탄이나 LNG 발전량을 줄이고 원전가동 비율을 높여야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정반대로 하고 있다”며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라고 공세를 폈다. 그러면서 청와대를 향해 “미세먼지를 의제로 해서 한중정상회담을 즉각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미세먼지 특별관리지역 확대 방안에 대한 야당의 적극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해 분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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