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와 플랫폼 노동의 확산 등 변화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혁신과 근로자 고용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기 위한 방안을 찾으려 노사정이 머리를 맞댔으나 일단 쉽지 않은 과제임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의제별 위원회인 ‘디지털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이하 미래위)는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노사정 기본인식과 정책에 대한 기본 합의를 이뤘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11월 경사노위 출범 이후 두 번째다. 첫 번째 합의는 지난달 19일 이뤄진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였다. 미래위는 디지털 전환이 고용 등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진단하고 일자리 질을 저하하지 않는 포용적 혁신 성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논의를 시작했다.
미래위는 합의문에서 “우리는 최고의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를 보유하고도 디지털 전환의 혁신적 흐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인식을 함께 했다”면서 △변화하는 산업 및 고용 구조에 대비하기 위해 노사정 협업 모델을 모색하고, 일터의 혁신을 추진하는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하며 △변화하는 직무와 숙련에 대응하기 위해 평생직업교육 혁신 방안을 강구하고, 근로자의 인적자원개발을 확대하기 위해 재교육을 강화하며 △디지털 전환에 있어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자리 이동 지원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6개 중장기적 공동 과제 추진에 합의했다.
그러나 우버 운전수나 배달앱 배달원과 같은 플랫폼 노동자를 법적인 근로자로 볼 것인지, 카풀 등 공유경제 확산에 따른 기존 일자리 잠식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와 같은 민감한 사안에는 뾰족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미래위 위원장인 전병유 한신대 교수는 “플랫폼 노동자 등을 전통적인 임금 노동자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두고 여전히 노사간 이견이 존재한다”면서 “경사노위가 플랫폼 노동의 주요 쟁점에 대해 연구용역을 발주해 조만간 결과나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노사정이 추가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합의는 최종 합의가 아니라 기본 합의인 만큼 미래위는 위원회 1기 활동 만료 기한인 오는 7월까지 추가 논의를 한 뒤 활동 시한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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