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이달 말 5세대(5G) 서비스 개시를 위해 준비한 5G 요금제가 정부로부터 ‘퇴짜’를 맞았다. SK텔레콤은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 50%가 넘는 1위 사업자로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인가 과정이 필요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이 5G 요금제 출시를 위해 지난달 27일 5G 이용약관 인가를 신청함에 따라 5일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반려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자문위는 이용약관인가 심사기준에 따라 요금 적정성, 이용자 이익 저해 및 부당한 차별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며 “SK텔레콤이 신청한 5G 요금제가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돼 있어 대다수 중ㆍ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크므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이 같은 결과를 이날 중으로 SK텔레콤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달 말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만약 SK텔레콤의 요금제 인가 신청이 늦어질 경우 서비스 출시는 3월을 넘길 수 있게 된다. 과기부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 서비스 개시에 지장이 없도록 SK텔레콤이 이용약관을 수정해 다시 신청할 경우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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