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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차량 미세먼지 저감 방안

입력
2019.03.06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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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가 심각하다. 발생 원인으로 중국의 영향이 크지만 국내 요인도 만만치 않다니 일단 우리가 할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국내 미세먼지 발생 원인은 화력발전소나 공장 같은 고정오염원과 차량 등 이동오염원으로 구분된다. 고정오염원의 오염물질 배출은 정확히 파악되므로 정부의 저감 노력이 즉각 효과를 나타낸다. 다만 이로 인한 산업활동 위축이 문제이므로 고정오염원 미세먼지 감축은 결국 정부 의지에 달려 있다. 반면 이동오염원은 쉽게 파악이 어려워 정부가 마음대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동오염원의 대표 격인 경유차는 수도권 미세먼지 발생 원인의 22%(2015년 기준)를 차지한다고 한다. 차량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먼저 심각한 매연차량은 아예 운행을 못 하도록 자동차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심각한 매연차량 보유자가 깐깐한 교통안전공단보다 민간 자동차 검사소를 방문한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민간 검사소는 배출가스 검사를 철저히 할 유인이 없다. 정부는 작년 말 민간 검사소 286곳을 특별 점검했는데, 61곳에서 배출가스 부정검사 등 불법행위를 확인했다. 현재 업무정지 10일인 처벌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교통안전공단은 민간 검사소에 대한 점검을 상시화하고 이를 주요 업무로 삼아야 한다. 다만 퇴출되는 생계 관련 노후 차량에 대한 정부 지원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다음으론 차량 공회전을 줄여야 한다. 서울에서 공회전은 섭씨 5~25도에선 2분까지 허용된다. 그러나 섭씨 0~5도 혹은 25~30도일 때에는 5분까지로 허용시간이 늘어난다. 반면 영하의 추위나 30도 넘는 폭염에는 공회전을 제한하지 않는다. 지금의 공회전 규제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첫째, 규제가 너무 복잡하고 예외가 많다. 대기 온도에 맞춘 5단계 기준만 해도 복잡한데 그나마 지자체마다 조금씩 기준이 다르다. 그러다 보니 이 기준을 제대로 아는 운전자가 거의 없다. 잘 모르는 규제를 어떻게 지키겠는가. 또 여름과 겨울에도 대기환경은 지켜져야 한다. 공회전 허용 기준을 대기 온도와 무관하게 단순화할 것을 제안한다. 경찰버스는 공회전 규제의 예외인데 대기 중인 경찰의 고충도 이해는 되나 제한이 필요하다. 최근 경찰은 분전함 설치 등으로 성의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갈 길이 남아 있다.

둘째,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 지금은 공회전 자동차를 적발해도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1차 경고를 한다. 규제가 복잡해서 운전자가 잘 모르는 탓도 있다. 경고에도 불구, 허용시간을 초과해 공회전을 계속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래서는 공회전을 줄일 수 없다. 단속반을 만날 가능성도 별로 없으려니와 재수 없이 단속을 당해도 그때 시동을 끄면 된다. 허용시간을 초과한 공회전을 발견하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그리고 5만원인 과태료도 대폭 올려야 한다. 지난 1월 서울시는 하루 6명의 단속반으로 2대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한다. 이런 단속 실적으로 규범 준수를 기대할 수는 없다.

끝으로 시민의식이 중요하다. 공회전하는 운전자에게 공손한 지적을 아끼지 말자. 특히 차주를 위해 대기 중인 운전기사가 공회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차주들은 기사에게 공회전 자제를 당부하길 바란다. 공회전 자제는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5초 이상 신호등 대기하는 경우 아예 시동을 끄는 것이 연료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심지어 유럽 차량은 정지하면 자동으로 시동이 꺼지지 않던가.

며칠째 미세먼지로 온 국민이 고생하고 있다. 미세먼지 특별법에 의해 많은 제한이 가해지고 있으나 아직 실효성은 없다. 향후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하지만 일단 자동차 공회전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일부터 시민 힘으로 달성해 보자. 그러자면 규제를 단순하고 구속력 있게 만들어야 한다.

박진 국회미래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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