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서 인구 편차(최대 인구 지역구의 인구와 최소 인구 지역구 인구의 비율)가 3대 1을 넘어서도록 선거구를 획정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위헌성이 지적된 인천과 경북의 선거구는 다음 지방선거 때 인구 편차에 맞춰 다시 구역을 획정해야 한다.
헌재는 시민단체인 정치개혁공동행동 등이 인천 및 경북의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을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시ㆍ도 의회 선거구를 획정했다. 그런데 국회가 정한 선거구를 보면 같은 인천 안에서도 서구 제3선거구의 인구는 15만4,522명, 옹진군 선거구 인구는 2만1,269명이었다. 두 선거구 인구는 7배 이상 차이 나지만 각각 1명의 지방의원만 뽑을 수 있어, 양 지역 주민들로서는 한 표의 가치가 7배 이상 차이가 나는 셈이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과소대표ㆍ과대대표 현상이 해당 선거구 주민들의 선거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경북의 선거구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있었다.
이에 헌재는 “인구 편차가 3대 1을 넘어선 선거구는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선거구 획정은 전체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므로 일부 획정에 위헌성이 있다면 각 시ㆍ도의 선거구 구역표 전부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지난해 선거를 무효로 하면 혼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2021년 말까지 선거법을 고치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22년 치러지는 제8회 동시지방선거에서는 인구 편차가 3대 1을 넘지 않도록 선거구를 다시 획정해야 한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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