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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명예훼손 무죄’ 홍가혜, 국가 상대 1억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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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명예훼손 무죄’ 홍가혜, 국가 상대 1억 소송

입력
2019.03.0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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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가혜씨가 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정반석 기자
홍가혜씨가 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정반석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인터뷰를 통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홍가혜씨가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한 책임을 묻겠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홍씨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국가와 자신을 수사했던 경찰관 2명, 검사 1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홍씨는 “잘못된 수사로 101일 동안 구속됐고,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허언증 환자라는 비난에 시달렸다”면서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홍씨는 소장 제출에 앞서 “저의 체포ㆍ구속 과정에서 위법하고 부당한 수사를 진행한 경찰과 검찰, 대한민국에 책임을 묻겠다”면서 “대법원 판례상 해경 청장은 명예훼손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저를 이용해 언론을 통제하고 민간 잠수사들을 입막음하려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고인석에 서야 하는 것은 제가 아니라 당시 구조를 방기한 국가였음을 분명히 하겠다”면서 “소송에서 이겨 앞으로 국가기관이 명예훼손죄를 남발해 언론을 통제하는 일이 줄어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 18일 한 종합편성채널 인터뷰에서 “해경이 지원해 준다는 장비, 인력 등 배치가 전혀 안 되고 있다”, “민간 잠수부한테 시간만 대충 때우고 가라고 했다” 등의 발언을 했고, 이 때문에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홍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1ㆍ2심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구조작업과 지휘, 현장 통제가 미흡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홍씨의 인터뷰가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허위로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도 검찰 측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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