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바퀴가 달린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 도로에 설치된 구조물에 걸려 넘어졌다면, 도로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부장 김한성)는 5일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뒤집고 “11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9월 전동 킥보드를 타고 서울 서초구의 도로를 달려가다 3㎝ 정도 툭 튀어나온 빗물받이 덮개에 앞바퀴가 걸려 넘어져 얼굴과 허리 등을 다쳤다. A씨는 서울시를 상대로 “도로에 설치된 빗물받이 덮개를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면서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전동 킥보드의 바퀴가 작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서 “전동 킥보드가 운행되기 시작한 것이 최근이라는 점으로 볼 때 피고가 작은 바퀴의 전동 킥보드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도로를 관리했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전동 킥보드 또한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는 차에 해당해 차도로 운행할 의무가 있고, 최근 널리 보급돼 이용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빗물받이 덮개의 관리주체로서 교통안전을 위해 수시로 점검하고 보수할 의무가 있다”며 서울시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주의를 소홀히 했음을 고려해 서울시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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