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전시교육청의 신입생 모집 중단 결정을 관련 소송이 마무리 될 때까지 막아 달라는 대전예지중고 재단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오찬석 부장판사)는 최근 대전 예지재단이 대전교육감을 상대로 한 신입생 모집 중지 처분 및 보조금 지원 중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예지재단은 앞서 지난달 1일 법원에 신입생 모집 중지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이 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낸 것이다.
재판부는 “대전교육청의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할 필요가 있고,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재단이 제기한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 신입생 모집, 보조금 지원 등이 중단되면 신청인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예지중고는 만학도와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등을 위한 충청권 유일의 학령인정 평생교육시설이다. 대전교육청은 예지중고의 학사파행이 계속되자 신입생 모집과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설치자 지위 승계 시 금품수수 정황을 고발키로 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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