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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비대위 “한유총, 본격적으로 학원 장사하려는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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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비대위 “한유총, 본격적으로 학원 장사하려는 의도”

입력
2019.03.05 11:22
수정
2019.03.0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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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개학 연기를 시작한 4일 오전 대구 한 사립유치원으로 한 어린이가 보호자 손을 잡고 등원하고 있다. 이날 이 유치원은 개학을 연기했지만, 돌봄서비스를 운영했다. 연합뉴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개학 연기를 시작한 4일 오전 대구 한 사립유치원으로 한 어린이가 보호자 손을 잡고 등원하고 있다. 이날 이 유치원은 개학을 연기했지만, 돌봄서비스를 운영했다. 연합뉴스

비난 여론에 부담을 느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원 연기’ 투쟁을 하루 만에 철회했지만, 학부모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전국 유치원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는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 투쟁을 두고 “유치원 문을 닫고 개인 사업자인 학원으로 변경을 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김한메 비대위원장은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유총이 사립유치원을 치킨집에 빗대 개인 자산이라고 주장했던 점을 비판하며 “본격적으로 학원 같이 교육 장사를 하고 싶은데 (유아교육법에) 막히니까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3법과 에듀파인 의무 도입에 반발하며 무기한 개학 연기 방침을 밝힌 4일 오전 개학 연기에 대해 무응답한 서울 도봉구의 한 유치원에서 교육청 직원이 시정명령서를 문에 부착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3법과 에듀파인 의무 도입에 반발하며 무기한 개학 연기 방침을 밝힌 4일 오전 개학 연기에 대해 무응답한 서울 도봉구의 한 유치원에서 교육청 직원이 시정명령서를 문에 부착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한유총은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 정책에 반대하며 4일 개학 연기 투쟁을 강행했다. 특히 한유총은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를 의무화한 육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한유총의 대규모 집회에서는 “치킨집 닫을 때 종업원 3분의 2에게 동의를 받는 것과 똑같다”며 사유재산권 침해를 주장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학부모 여론이 악화하고 정부가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한유총이 투쟁을 철회했지만, 학부모들 사이에선 “안심하기 이르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유치원 3법이 3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고 유치원의 명칭을 학교로 바꿔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유치원은 학교가 아니다, 치킨집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으니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명시해야 한다”며 “학교로서 명확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투쟁 철회 이후 후폭풍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5일 공정거래법과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한유총을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 당국도 한유총에 대한 강경대응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했다. 교육부는 한유총의 개학 연기를 불법 단체행동으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의뢰하기로 한 상태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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