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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장자연 동료’ 배우 윤지오, 실명+얼굴 공개 “증언 이후 일상생활 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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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장자연 동료’ 배우 윤지오, 실명+얼굴 공개 “증언 이후 일상생활 불가했다”

입력
2019.03.0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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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라디오 캡처
tbs 라디오 캡처

고(故) 장자연 씨의 성추행 피해를 증언했던 동료배우 윤지오 씨가 처음으로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다.

5일 방송된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윤지오 씨는 처음으로 실명과 얼굴을 공개한 뒤 “(고(故) 장자연과 관련해) 증언을 한 이후로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했다”며 그간의 고충을 토로했다.

언론의 관심에 이사도 많이 했으며, 경찰 조사도 밤부터 새벽까지 받았다고 밝힌 윤지오 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모든 조사를 짧게는 5시간, 길게는 8시간 받았다. 새벽에 간 적도 있다. 그 당시에는 (경찰이) 너무 당연시 불러서 그걸(새벽 조사를) 당연하게 생각했다”며 “조사가 끝나고 경찰 측에서 집에 데려다 줄 때는 항상 미행이 붙었다”고 덧붙였다.

또 윤지오 씨는 고(故) 장자연과 관련한 증언으로 불이익은 없었냐는 질문에 “처음에는 제외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지만 몇 년 후 캐스팅이 안 되는 상황을 체감했다”며 “감독님으로부터 ‘(고(故) 장자연) 사건 증언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캐스팅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깨닫게 됐다”고 답했다.

앞서 윤지오 씨는 2009년 고(故) 장자연이 사망한 이후 성추행 피해 목격자로서 검찰과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이후 윤지오 씨는 JTBC와의 익명 인터뷰 등을 통해 “(장)자연 언니를 성추행 한 사람을 10여 년 만에 법정에서 봤다”며 “인생에 처음 겪어본 충격적인 장면이라 잊을 수도 없었고, 제가 목격했던 기획사 대표님 생일파티에 술 접대 강요를 받았었고 성추행 당한 것에 대한 증언을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홍혜민 기자 hh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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