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인 5일 수도권과 충청권 지역에 사상 처음으로 닷새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가운데 제주 지역에는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환경부는 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ㆍ충청권ㆍ전라권ㆍ강원 영서ㆍ제주 등 총 12개 시ㆍ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지역은 서울ㆍ인천ㆍ경기ㆍ대전ㆍ세종ㆍ충남ㆍ충북ㆍ광주ㆍ전남ㆍ전북ㆍ강원 영서ㆍ제주 지역이다.
제주는 사상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고, 서울ㆍ인천ㆍ경기ㆍ세종ㆍ충남ㆍ충북은 닷새 연속, 대전은 나흘 연속, 광주와 전남은 이틀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해당 지역은 4일 0시∼오후4시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했고, 5일에도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5일은 서울 지역에서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비상저감조치 발령 지역의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이날은 홀수 날이어서 차량번호 끝 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서울 지역은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시스템으로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여부를 단속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나,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또 이날 오전 6시~밤 9시까지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41개소를 전면 폐쇄한다.
행정ㆍ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ㆍ공사장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장ㆍ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도 계속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ㆍ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의무 적용 대상은 아니나 지난해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51개 사업장도 자발적으로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닷새 연속 시행한다. 대상은 석탄ㆍ중유 발전기 총 20기(충남 13기, 경기 4기, 인천 2기, 전남 1기)이며, 상한제약 시행에 따라 총 213만kW의 출력이 감소되고, 초미세먼지는 약 3.6톤을 감축할 예정이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날 전국이 미세먼지 농도 ‘나쁨’ 이상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수도권ㆍ강원 영서ㆍ충청권ㆍ광주ㆍ전북은 ‘매우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상황은 6일까지 이어져 제주권을 제외한 전국이 ‘나쁨’ 이상을 나타낼 것으로 예보됐다. 경기 남부ㆍ대전ㆍ세종ㆍ충북ㆍ전북은 ‘매우 나쁨’, 서울ㆍ인천ㆍ경기 북부ㆍ강원권ㆍ충남ㆍ광주ㆍ전남ㆍ영남권은 ‘나쁨’, 제주권은 ‘보통’ 수준을 나타내겠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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