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2019년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신청자 2,000여농가에 29억원을 8일부터 나눠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올해 1월 중순부터 나주시 등 16개 시ㆍ군에서 신청을 받아 해당 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월말까지 농협과 수매약정을 체결한 농가에 대해 이달부터 월급을 지급한다.
도내 월급제 대상은 6,000여 농가로 벼 재배 농가는 영농이 시작되는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는다. 특히 과일농가인 사과ㆍ포도ㆍ딸기 등은 계절별로 접수하기로 했다.
도는 다수 농가가 농업인 월급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또 농업인 월급제가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도입된 시책인 만큼, 첫 월급을 지급한 이후 나타난 문제를 파악해 보완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도내 많은 농가들이 참여해 농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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