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3일까지 미세먼지로 인해 역대 최악의 대기질을 기록한 가운데 5일까지 사상 처음으로 닷새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다. 올 1월 중순 비상조치 발령 때까지만 해도 2월 15일 ‘미세먼지 저감ㆍ관리 특별법’이 발효되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란 기대가 있던 터였다. 특별법 시행으로 비상조치가 수도권에서 전국 공공기관으로 확대되고 민간 부문도 강제 규제를 받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환경부 장관이 4일 오전 수도권, 충청, 호남 등 10개 시도 부단체장들과 비상조치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등 정부도 총력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국민들은 개선 효과를 전혀 느낄 수 없어 답답하고 불안하기만 하다.
올해 미세먼지가 더 기승을 부리는데 대해 기상 전문가들은 눈ㆍ비가 거의 내리지 않은 데다 평균 풍속이 예년보다 60% 정도 느려진 것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평상시 미세먼지는 국내 발생량이 50% 이상이지만, 농도가 ‘나쁨’ 이상으로 높아지는 날에는 국외 유입 비중이 평균 70%로 높아진다. 특히 이번 겨울엔 차가운 북서풍이 약해져 대기 상층부 편서풍을 타고 중국 등지에서 날아온 미세먼지가 한반도 상공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더욱이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이런 현상은 더 빈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특별법 시행으로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이 약 15% 정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을 고려하면, 비상조치를 통해 우리가 마시는 미세먼지 비중은 최대한 늘려 잡아도 5% 남짓밖에 줄어들지 않는다. 국민들이 맑은 공기 속에서 호흡할 수 있게 하기엔 턱없이 미약한 조치인 셈이다.
결국 미세먼지 저감을 확실히 체감하게 하려면 훨씬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화력발전소나 노후 경유차 등 주요 배출원 규제는 마련된 만큼, 이젠 전국에 산재한 소규모 작업장이나 농어촌 등 단속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별 미세먼지 집중 배출원의 분포와 관련 정보를 파악할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미세먼지 관리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도 긴요하다. 이런 절감 노력이 중국 등 주변국의 미세먼지 감축을 촉구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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