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서울교육청, ‘개학연기 강행’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결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서울교육청, ‘개학연기 강행’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결정

입력
2019.03.04 15:25
0 0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교동초등학교 입학식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교동초등학교 입학식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일부 사립유치원이 4일 실제 개학을 연기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예고대로 '개학연기 투쟁'을 주도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개학연기가 실제 이뤄짐에 따라 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면서 "세부절차를 검토 중이며 5일 오후 조희연 교육감이 이를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법 38조를 보면 주무관청은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개학을 연기하고 집단폐원을 운운하며 유아와 학부모를 위협한 한유총의 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설립허가 취소 방침은 5일 한유총에 통보될 예정이다. 이후 한유총의 의견을 듣는 청문이 열린 뒤 설립허가 취소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최종결정이 내려진 뒤 한유총은 행정심판·소송으로 제기해 설립허가 취소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다.

한유총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폐원 시 학부모 ⅔ 이상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해 개학연기를 강행했지만 이에 동참안 유치원은 예상보다는 많지 않았다.

교육부에 따르면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은 전체 사립유치원의 6% 수준인 239곳이었고 이들 가운데 돌봄마저 제공하지 않은 유치원은 18곳에 그쳤다.

하지만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의 학부모들은 큰 불편을 겪었고 다른 학부모들도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며 연휴 내내 가슴을 졸여야 했다.

연합뉴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