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연간 10조원에 달하는 공공공사 입찰에 일자리 창출 기업을 우대하고 중소건설사의 입찰 부담도 완화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세부기준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PQ),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 5일부터 적용한다.
종합심사낙찰제의 경우 심사시 고용인력 평가를 현행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전환하고, 적격심사 시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 가점(최대 4점)을 신설한다. 고용인력 평가방식을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전환함으로써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우대를 강화하는 것이다.
평균 고용인원과 급여가 증가하거나 건설고용지수가 높은 기업,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에게 입찰가점(최대 4점)을 부여하여 공공공사 수주기회를 늘려준다.
또 난이도가 높지 않은 중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현장에 배치할 기술자의 재직기간 요건을 완화하여 중소건설사의 입찰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중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도 현장 배치기술자가 최소 6개월 이전부터 재직해야만 만점을 부여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3개월 이전부터 재직시에도 만점을 받는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