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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닮은 형이 동생인 척 주민증 발급, 국가배상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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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닮은 형이 동생인 척 주민증 발급, 국가배상 책임 없어”

입력
2019.03.04 11:15
수정
2019.03.04 21:1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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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민센터가 가족사항 등

동일인 여부 확인 위해 노력했고

동생이 입은 구체적 손해도 없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동생과 너무 닮아 동일인 확인이 어려웠다면 형이 동생의 주민등록증을 몰래 발급받았더라도 주민센터에게 법적 책임을 묻긴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이모(44)씨가 국가와 성남시, 성남시 소속 공무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중국 국적인 이씨는 1996년 한국에 들어와 결혼한 다음 귀화했다. 외모가 닮은 그의 형(중국 국적)은 2017년 성남시의 주민센터를 찾아가 이씨 행세를 하며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했다. 형의 지문은 당연히 이씨와 맞지 않았지만, 주민센터 측은 전산에 등록된 사진과 형의 외모를 대조해보고, 형에게 가족 사항 등을 물어본 뒤 동일인이라고 판단했다.

형은 그렇게 받은 주민등록증으로 휴대폰, 신용카드를 만들고 대출까지 받았다. 동생이 뒤늦게 거래정지를 요청했으나 피해액은 이미 4,300만원에 달했다. 이씨 또한 피해자라는 점을 인정받아 피해액을 대신 물어줄 책임까진 지지 않았다. 누명을 벗자 이씨는 주민센터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수사기관에 불려 다니는 등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김 판사는 이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문 불일치에 대해서는 “후천적으로 지문이 닳거나 피부질환 등으로 인해 전산에 입력된 지문과 다른 경우도 발생한다”고 봤다. 또 “원고와 형의 외모가 매우 흡사한데다 가족 사항 확인 등의 노력을 했다”는 점도 감안했다. 또 형이 사고를 치긴 했어도 이씨가 입은 구체적 손해가 없다는 점도 참작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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