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아동음란물과 몰래카메라 등의 불법 촬영물 수만 건을 게시하고 이를 이용해 광고비를 챙긴 혐의(청소년성보호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A(35)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2월 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한 뒤 3년 동안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과 몰래카메라 등 불법 촬영물 7만여 건을 게시ㆍ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입소문을 타고 음란사이트 방문자 수가 늘어나자 홈페이지에 도박사이트 광고를 실어 1억4,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경찰은 첩보를 통해 범행을 확인하고 음란사이트 자료를 분석해 홈페이지 운영자가 필리핀 마닐라의 한 사무실에 은신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필리핀 행정ㆍ사법당국 및 인터폴과 공조해 지난달 1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오랜 해외 생활로 도피자금이 부족해지자 국내로 입국해 은신하려다가 붙잡혔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사결과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필리핀에서 타인 명의로 사이트를 개설하고 인터넷 접속을 우회하는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음란사이트 외에도 100억원대의 판돈이 오가는 온라인 카지노 등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당시 피의자가 소지한 현금 4,000여만원과 미화 300달러를 압수했다”며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나머지 금융계좌를 추적해 범죄 수익 전액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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