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총 2,000명 혜택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총 2,000명 혜택

입력
2019.03.04 09:58
수정
2019.03.04 10:00
0 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는 영유아의 발달장애 조기발견을 위한 정밀검사 비용 지원 대상을 지난 1월부터 2,000명으로 확대했다고 4일 밝혔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은 건강검진 발달평가(한국영유아발달선별검사 K-DST)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에게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지원해 조기 치료를 받게 해 유병률을 낮추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30% 이하 등만을 지원해왔다. 올해부터는 건보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1,000명이 추가 지원을 받아 대상이 총 2,000명으로 늘어났다.

대상자는 검진기관에서 발급한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또는 주소지 보건소에서 발급한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를 가지고 시ㆍ도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이나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으면 된다. 의료기관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건강IN’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검사비를 먼저 지급한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청구해 환급받으면 된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인 경우는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 문의하면 된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지원사업 대상을 2022년까지 연간 7000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라며 “포용국가의 주춧돌인 아동 건강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