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 나흘 연속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환경부는 “월요일인 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충청권, 전북을 제외한 전라권 등 총 9개 시ㆍ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시ㆍ도는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등 9개 시ㆍ도다.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충청권은 나흘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전남을 제외한 8개 시ㆍ도는 3일 오전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평균 50㎍/㎥를 초과했고 4일도 50㎍/㎥ 초과가 예상돼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 전남 지역은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요건에 해당했다. 이날 오후 4시까지 하루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66㎍/㎥, 인천 71㎍/㎥, 경기 82㎍/㎥, 대전 73㎍/㎥, 세종 105㎍/㎥, 충남 99㎍/㎥, 충북 79㎍/㎥, 광주 54㎍/㎥, 전남 39㎍/㎥였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지역에서는 4일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4일이 차량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시청, 구청, 산하기관,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41곳을 전면 폐쇄할 방침이다. 또 서울 지역은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시스템으로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위반을 단속할 계획이다.
민간 사업장ㆍ공사장과 행정ㆍ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ㆍ공사장의 조업 시간 단축ㆍ조정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도 시행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정제공장, 시멘트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과 건설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도 석탄ㆍ중유 발전기 16기(충남 9기, 경기 4기, 인천 2기, 전남 1기)를 대상으로 나흘 연속 시행한다. 이에 따라 165만kW의 출력이 줄고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약 2.84톤 감축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국내 대기질은 5일까지도 계속 좋지 않을 전망이다. 4일 서울ㆍ인천ㆍ경기 남부ㆍ충남ㆍ전북은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경기 북부ㆍ강원 영서ㆍ대전ㆍ세종ㆍ충북ㆍ광주ㆍ전남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경기 북부와 충청권은 오전에 ‘매우 나쁨’ 수준의 농도가 나타날 수 있겠다.
5일은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을 보일 것으로 예보됐다. 수도권ㆍ강원 영서ㆍ충청권ㆍ전북은 ‘매우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나쁨’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