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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개정안은 국면수습용” 서울대 총동창회 내분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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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개정안은 국면수습용” 서울대 총동창회 내분 격화

입력
2019.03.03 17:19
수정
2019.03.03 19:2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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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단협ㆍ서정모 등 4개 단체 반발

“추대위원 절반을 현회장이 지명

사실상 후임회장 결정에 입김”

지난달 18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연구공원 본관에서 서울대 단과대학 동창회장 협의회 등 4개 서울대 동문 단체 회원 10여명이 긴급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들은 "신수정 총동창회장과 박승희 사무총장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기자
지난달 18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연구공원 본관에서 서울대 단과대학 동창회장 협의회 등 4개 서울대 동문 단체 회원 10여명이 긴급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들은 "신수정 총동창회장과 박승희 사무총장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기자

15일 총회를 앞둔 서울대 총동창회 내분이 더 커지고 있다. 총동창회장이 논란이 됐던 회장 선출 절차를 고치겠다고 밝혔지만, 서울대 단과대학 동창회장 협의회(서단협) 등은 ‘국면수습용’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단협과 서울대 총동창회 정상화를 위한 동문 모임(서정모) 등 4개 단체는 3일 신수정 회장이 내놓은 담화문과 회칙 개정안에 대해서 “사실상 현 회장이 후임 회장을 결정하는 기만적인 방식에 불과하다”며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신 회장은 지난달 28일 “이번 총회에서 회장 선출 절차가 보다 명확해지도록 회칙을 정비하여 논란의 여지를 없애려 한다”며 회칙 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은 회장 추대위원회를 두되, 총동창회 회장단이 80%, 단과대학 동창회장이 20%를 차지하는 상임이사회 구성대로 추대위를 구성하지 않고 양측이 동수를 이루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추대위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10명 △단과대학 동창회장인 상임이사 10명 △회장 및 전임회장 2인 △서울대 총장이 지명하는 교수 2인으로 구성된다.

서단협 등 4개 단체는 이 개정안에 대해 “위원 절반가량을 현 회장이 지명할 수 있어 사실상 현 회장이 후임 회장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추대위라는 중간 과정 없이 각 단과대 및 대학원 동창회장단이 주축이 되는 상임이사회가 회장을 직접 선출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신 회장이 담화문을 내던 지난달 28일, 4개 단체 회원들이 총동창회로부터 고발당한 사실도 논란이다. 지난 1월 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 열린 총동창회 신년회 자리에 서단협 회원 등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들고 총동창회 사무총장 사퇴 등을 주장한 바 있다. 총동창회 감사 A씨는 이들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단협 등은 “앞으로는 담화문을 내면서 뒤로는 고발하는 후안무치한 이중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총동창회는 “감사 개인 자격의 고발”이라 주장하고 있다.

‘편파 소집’ 논란을 불러왔던 15일 총회가 다가옴에 따라 내분은 더 격화될 조짐이다. 서단협 등 4개 단체는 “일반 동문들의 총회 참석 보장 등 요구 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회장 불신임을 포함한 현 집행부 퇴진 운동을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 앞서 서단협 등은 신 회장 측에 우호적인 사람들에게 총회 참가신청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총동창회측은 여전히 “접수를 의도적으로 제한한 게 아니라 총회장의 수용 인원에 한계가 있어서 마감한 것일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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