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개학 연기를 강행하고 폐원투쟁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집단 휴원에 들어가겠다는 것으로 보육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유총에 따르면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은 1,533곳으로 전체 사립유치원(4,220개)의 36.3%다. 이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수도권 교육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한유총이 4일까지 개학 연기를 강행하면 설립허가 취소를 진행하고, 5일에도 개원하지 않으면 즉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유총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조사 등 전방위 압박 방침을 예고한 바 있어 극한 충돌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한유총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의 수정보완, ‘유치원 3법’ 및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정부 지원을 받는 비영리 교육기관의 공공성을 망각한 것으로 국민정서와는 거리가 멀다. 최근 교육부 설문조사에서는 국민의 80% 이상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에듀파인 도입과 ‘유치원 3법’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유총은 개학일 결정은 유치원장 고유권한으로 개학 연기는 ‘준법투쟁’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6일까지 회원들의 폐원 관련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법과 준법여부를 떠나 개학 연기에 이어 폐원까지 불사하겠다는 것은 어린이와 학부모를 인질로 삼아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겠다는 이기주의의 극치라고밖에 볼 수 없다. 교육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행태로, 일단 유치원은 정상운영하면서 정부와 협상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 원칙이다.
한유총의 막무가내식 행동은 교육부의 미온적인 대처에도 책임이 있다. 과거 한유총이 대규모 집회를 열어 부당한 요구를 할 때마다 교육부는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고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넘어갔다. 이번 기회에 법과 원칙을 단호하게 적용해 더 이상 집단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한유총 소속 유치원의 개학 연기에 대비, 국공립유치원 등을 활용한 긴급 돌봄체제 가동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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