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수도권에서 대전시로 이전하거나 입주가 확정된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기업, 연구소,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시에서 건설하는 분양ㆍ임대주택 건설량의 5%범위 안에서 특별공급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혁신도시법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에서 대전지역이 제외되며 이전기관의 지역인재 채용혜택 등 청년 고용률 증대 및 양질의 일자리 제공에서 다른 지자체보다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판단과 세종시 출범 후 지속적인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대책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특별공급을 받으려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특별공급 대상은 대전시로 이전 또는 입주하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종사자, 상시고용인원 20인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며 시장과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을 체결한 기업, 연구소, 의료기관 종사자이다. 동점자 발생시에는 대전지역 장기 거주자에게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공급시기는 국가ㆍ공공기관은 기관입주 또는 이전이 확정된 날, 기업ㆍ연구소ㆍ의료기관은 건축공사 착공신고 또는 임대계약 체결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까지로 한정한다.
특히 원도심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해당 자치구에 건립되는 공동주택에 특별공급을 우선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자치구가 소외되도록 할 계획이다.
정무호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주택 특별공급제도 시행을 통해 공공기관과 우수기업의 대전시 이전이나 유치를 촉진시켜 지역인재 유출방지와 인구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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