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혐의로 부과받은 추징금을 내지 않은 70대가 국가에 출국금지를 풀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김용철)는 A(76)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1년과 2012년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810차례 성매매 여성을 알선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결국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억5,000만원의 추징금이 확정됐다. A씨가 이 추징금을 전혀 내지 않자, 법무부는 추징금 미납을 이유로 2016년 A씨의 출국을 금지했다.
A씨는 “도박으로 전 재산을 잃고 가족과도 연락이 두절돼 기초연금 등으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며 법원에 소송을 내 출국금지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했다. A씨는 “추징금 미납자에게 출국금지를 하는 것은 재산 해외 도피 막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며 재산이 없는 자신에게 내려진 출국금지는 과도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성매매 알선으로 1억5,000만원을 벌어 아직 재산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고 △유죄 판결 확정 후에도 2년간 20여차례나 외국 특정 지역에 나갔다는 점 등을 고려해 그의 주장을 물리쳤다. 재판부는 “이미 외국에 근거지를 두고 재산을 숨겨 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출국을 허용하면 은닉 재산을 소비해 국가의 강제집행이 곤란해 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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