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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저작권 침해 게시물 삭제 요청 때 구체적 특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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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저작권 침해 게시물 삭제 요청 때 구체적 특정해야”

입력
2019.03.03 13:20
수정
2019.03.03 19: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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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포털 사이트에 올라 온 게시물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면, 삭제를 요청할 때도 해당 저작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인터넷주소(URL)나 게시글 제목 등을 특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온라인에서 당구 교육정보 등을 제공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A씨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주식회사 카카오(옛 다음카카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8월 카카오 인터넷 카페에 자신이 제작한 유료 온라인 동영상 강좌가 무단으로 게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삭제를 요청했다. 카카오가 “동영상이 게시된 URL이나 게시물의 제목 등을 알려달라”고 했으나, A씨는 동영상이 게시된 카페 URL과 동영상을 찾을 수 있는 검색어만 제시했다. 이후 카카오 측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동영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A씨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15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내용증명에 첨부한 자료만 보고서, 카카오가 A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을 모두 찾아내 삭제하는게 기술ㆍ경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저작권자의 게시물 삭제 및 차단 요구가 반드시 침해 게시물이 URL로 특정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카카오에 2,8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어졌다. 대법원 재판부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을 침해 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ㆍ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와 차단 요구를 받지 않아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거나,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게시물에 대한 관리ㆍ통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제공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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