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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사범 300명 검거…'돈 선거' 3명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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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사범 300명 검거…'돈 선거' 3명은 구속

입력
2019.03.0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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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거일까지 불법행위 철저 단속”

전국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경찰청이 조합원들에게 돈을 건네는 식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선거사범 298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농협과 수협 등 조합의 대표자를 뽑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오는 13일 열리며 지난달 28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달 27일까지 불법행위를 저지른 298명(불법행위 220건)을 검거해 이 중 10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특히 경찰은 조합원에게 돈을 건네는 등 혐의가 중한 3명은 구속했다. 지난 1월 경북 지역의 축협 조합장 출마 예정자와 선거 운동원 2명은 조합원 28명에게 현금 1,290만원을 건네다 구속됐고, 같은 달 경북 봉화에선 농협 조합장 출마 예정자가 조합원 9명에게 현금 330만원을 제공해 구속됐다. 나머지 288명 중 불기소 의견 송치 또는 내사종결한 33명을 제외한 255명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단속 유형별로는 금품선거가 202명(6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선거운동방법 위반 62명(21%), 흑색선전 27명(9%) 등의 순이었다.

손제한 경찰청 수사과장은 “지난달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불법, 혼탁 양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거일까지 가용 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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